부동산 Study 03
금일 6.17 부동산 대책 이후 또 하나의 강력한 대책이 나왔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무주택자만 집 사~ 다만 너무 좋은 주택은 안돼!"
"다주택자는 이제 좀 팔어~ 다만 종부세 괜찮은 사람은 계속 갖고 있어~"
내용을 보면
1. 서민, 실수요자가 주택 마련 보완 대책으로
-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 확대, 취득세 감면
- 신혼부부, 서민, 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및 규제지역 LTV,DTI 10%p 우대
- 청년층 전월세 대출 지원 강화
등으로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기존 불만들을 반영한 내용이라 생각된다. 앞으로 주택을 구입할 분들은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기준을 활용해 구입하면 되겠다.
2. 주택공급 확대인데..
주택공급 TF를 구성해 공급확대방안을 마련한다고 한다. 여기서 5가지 검토가능 대안이 있다.
-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 도시주변 유휴부지, 국가시설 부지 택기 발굴
-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
- 도심 내 공실 상가, 오피스 등 활용
마지막 대안을 제외하고 모두 기존에 언급했던 시행한다고 했던 내용들이다. 마지막 대안은 내가 이번 코로나 및 6.17부동산 정책이후 도심 내 상가, 오피스 공실이 늘어나는데 이를 주택으로 활용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더 알아봐야 하지만 세법에서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오피스텔도 거주를 할 경우 주택으로 간주한다. 즉, 종부세를 내야한다. 그렇다면 상가, 오피스를 주거용으로 전환할 경우 세부담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음... 그렇다면 요즘 기업에서 쉐어하우스 개념의 임대사업을 하는데 이들에게도 종부세가 부과가 되는지 궁금하다.
3. 다주택자,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 개인 3주택, 조정대상 2주택 이상 구간별 세율 적용
- 다주택 보유 법인 중과 최고세율 6% 적용, 기본공제 6억원, 세부담 상한 적용 제외
◆ 양도소득세
-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 양도소득세율 인상 :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 2주택 20%, 3주택 이상 30%
◆ 취득세
- 다주택자 취득세율 인상 : 2주택 8%, 3주택 이상 12%
- 법인 취득세율 인상 : 12%,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 배제
◆ 재산세
- 부동산 신탁 시 보유세 납세자를 원소유자로 변경
6.17에 잇는 강력한 세율 인상으로 다주택자는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담이 커지게 되었다. 물론 법인은 말할 것도 없고...
4.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보완
-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 다세대 8년만 남게 됨.
- 기존 등록임대주택 기간 경과 시 즉시 자동 등록 말소 : 세제혜택 이젠 끝!
- 국토부 발표 내용으로 보면 7.11 이후 폐지되는 유형(단기 4년)으로 신규등록 하거나 단기를 장기임대로 전환시 세제혜택 미적용
-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 후 즉시 시행)
법 개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내일부터 단기임대주택 등록은 안된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다. 또한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는 이제 화도 안나고 약이 오른다. ㅋㅋ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버텨서 세입자에게 전가할 방법을 찾는다.
휴.. 방법을 찾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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