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임대보증금 최대 1억

연 1.2% 고정금리(4년간)


국토교통부에서는 " 청년 일자리 대책"에 따라 지난 6월25일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를 개선하여 지난 9월17일 부터 새롭게 선보였다.

상품은 대출신청일 기준 중소기업에 재직중이거나 청년창업 지원을 받은 자에게 전월세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으로 많은 높은 주거비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쉽게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로 불리기도 하니 혼동하지 않도록하자.

이 상품의 장점은 1.2%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면 쉽게 비교가 가능하다. 



따라서 본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사용하면 서울 및 수도권 반지하 원룸 월세보다 낮은 이자비용으로 주거비를 대폭 낮을 수 있게 된다. 


그럼 이에 해당하는 요건을 조목조목 따져보자. 



대출대상 : 모두 충족되어야 함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 예비세대주 자격인 경우 임차목적물에 반드시 세대주로 전입해야 함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3.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외벌이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일 경우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

4. 대출신청일 기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자 중 만 34세(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 이하인자

   *여성 만 34세, 남성 군필자 만 39세 이하

5. 임차 보증금 2억 이하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6. 소속 기업이 적합한 자

   * 적합 기업 확인 <클릭>



대출한도


- 1억원 한도

- 대출금액은 임대보증금 100% 이내에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즉, 보증금 1억 5천 전세주택에 대해서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과 보증금 9천 전세주택에 대해서도 1억원 한도로 100% 대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출기간 및 상환


- 최대 10년

  *4년(금리1.2%) + 6년(금리2%대)

- 만기일시 상환, 계약 만기 시 전세금으로 상환



대출담보


- 본 대출은 아래 2개 공사 중 1곳에서 대출금에 대한 보증을 책임을 지게되어 있다. 따라서 임차인은 아래 보증료 산식에 따른 금액을 대출 실행 시점에 납부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임차보증금의 100%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 일반전세자금보증서 담보(임차보증금의 80% 보증)



대출 신청시기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고객부담비용


- 보증료(연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 본 대출상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유의사항


본 대출은 아직 활성화 초입 단계로 명확하게 집고 넘어거야 할 사항이 발생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막 회사에 취업 후 독립하려는 경우이다. 보통 1년 이상 재직을 한 경우 소득증빙이 원활히 진행되기 때문에 대출절차에 큰 무리가 없다. 하지만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대출 실행 유무가 불확실 하기 때문에 꼭! 방을 구하기 전에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신용점수와 대출가능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추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대출 신청절차



< 이미지 출처_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



업무취급은행


< 이미지 출처_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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